학술대회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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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4-07-20 09:38본문
학술대회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재단법인 KODISA 재단(매 1건당 500만원 지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술대회 지원금을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준칙은 재단 산하 학회에만 적용된다
제3조(신청 및 사업비 산정)
1. 학술대회 지원금 신청 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별도로 정한 사업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2. 재단 감사시 필요한 신청계획서 내용에는 학술대회 목적, 기대효과, KODISA내 여타 학회와의 연계성내지는 시너지효과 증대 방안, 국내와 해외 구분 논문 편수와 예상 참가자수, 예산 내역, 장학재단 지원금 상세 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하며 파일로 작성,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한다.
제4조(선정평가 및 평가 필수 자격 요건)
1. 내부심의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시 필수 자격요건으로 재단에서 주관하여 편집자회의를 할 수있도록, 편집자회의 장소제공 및 도시락 제공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1. 선정된 학회가 해당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학술대회를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재단은 동준칙 제5조에 근거하여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사용)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종료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1. 선정 학회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논문집 등 활동결과물 포함)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정식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다
2. 재단 감사시 필요한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내용에는 학술대회 목적, 기대효과, KODISA내 여타 학회와의 연계성 내지는 시너지효과 증대 실적, 국내와 해외 구분 논문 편수와 예상 참가자수 실적, 예산 집행 내역, 장학재단 지원금 상세 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1조(사사표기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1. 모든 학술활동 결과물은 KODISA재단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예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KODISA Foundation
제12조(결과평가) 재단은 학술대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재 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4. 학술대회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제재 처분에 대한 조치)
1. 제재처분을 받은후 2년간 학술대회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2.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다.
[제정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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