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우선권 부여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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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4,317회 작성일 23-02-27 10:48본문
출판 우선권 부여 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KODISA학술지 품질향상과 세계화를 위한 시스템표준화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제2조(출판 전 검토 사항) 투고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게재논문이 가능한지 선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학술지 편집책임자는 동 규정 제 5조 4항에 의거하여 1차심사 완료된 논문(온라인 투고시스템상에서 게재수락 논문)을 선별, 선정하여 출판을 위하여, 본부의 편집사무소로 이관하여 출판하도록 한다. 단, 출판까지 편집책임자가 책임권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학술지 편집책임자의 권한으로 최종 출판한다.
제3조(출판 우선권부여 논문) 출판 우선권 부여는 다음기준으로 한다.
1. KODISA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3년 이상 참석하여, KODISA 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KODISA 학술지와 분과 학술지에만 발표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KODISA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일반 투고된 논문과 달리 학술대회 기간 중에 심사자의 공개적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심사를 기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최우선적으로 게재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2. KODISA 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KODISA 및 산하 분과 학술지에만 10편 이상 투고, 게재한 투고자의 경우,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투고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고자와 달리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3. KODISA의 SCI급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사전에 투고자의 학문적 연구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즉, 사전에 KODISA 산하 직영 및 분과 학술지에 투고하여 학문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산하 분과 학술지에 사전 게재한 이후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단, KODISA의 정책논문이나 해외소재 투고자는 1년에 1회는 예외로 한다.
제4조(해당학술지 논문 적체시 우선권부여) 해당학술지가 논문출판 편수제한으로 적체된경우는 아래기준으로 선별, 출판한다.
1. 해당학술지의 주제와 동일한 논문 중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논문이 우선이다.
2.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출판을 한다. 즉, 한 호에 동일국가(글로벌 학술지)나 소속기관이 동일(로칼 학술지)한 논문은 배제한다. 다시말해서 논문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한 다수의 국가(혹은 기관)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3. 논문 출판 우선순위는 상기 사항이 아닌 경우 게재수락일 기준이 우선이다.
4. JDS등 일부 해당월 전공분야 이슈를 정하여 출판하는 경우는 게재수락일보다 우선한다.
5. 세계적인 석학(구글 스칼라 10,000 이상 인용, 최근 3년간 SCI논문 10편이상 게재)인 경우, 해당학술지 권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므로 동조 1-4항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출판할 수 있다.
[2023.01.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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