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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Management of Research Malpractices (연구부정행위 관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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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8,829회 작성일 21-06-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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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관리준칙 

 

1(목적본준칙은 재단법인 KODISA 재단 (이하 KODISA라 칭함) 에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 하위 준칙으로서 학회 모든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편집심사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종류와 정의)

1. 위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Falsification)는 연구조사 대상, 시점, 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이다.

3. 표절(Plagiarism)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행위를 말한다. 표절이 부적절한 사용예인데, 타인의 것을 복제, 짜깁기표절, 포괄적인용, 데이터표절등을 말한다.특히 타인의 연구에 대하여 의도치 않게 우연의 표절을 한 경우도 표절이다 표절의 대상은 Words (language), Ideas, Findings, Writings, Graphic representations, Computer programs, Diagrams, Graphs, Illustrations, Information, Lectures, Printed materials, Electronic materials, Any other original work등이 있다.


제3조 (이중게재의 종류와 기준) 

1. 표절의 한 종류로 중복게재 혹은 이중, 다중게재와 자기표절은 등이 있다. 표절의 사례로는 완전표절(전체 붙여 넣기), 직접표절(일부분 붙여넣기), 자기표절(저자본인의 논문 미인용), 의역표절(단어나 문장구조 변형), 실질적복사(연구방법론, 표, 그림 등) 등이 있다.

2. 이중, 다중게재(Duplicate/Multiple publication)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두개이상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이중게재로 규정한다.그러나 연구보고서, 발표논문집, 그리고 학위논문을 게재한 경우는 동 지침 제4조에 준하여 판단한다. 특히 동시투고(Simultaneous submission)는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와 동시 투고한 경우로 발견된다면, 비윤리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범)

1.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 (예로 KCI와 잼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확장유사도검사)에서 5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5%를 상회하는 논문. 또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나 발표논문을 정규논문집에 투고한 경우는 카피킬러 기준으로 표절률이 10%를 상회하면 아니되며, 이 경우 연구보고서, 학위논문과 학술대회발표사항을 표기한 경우만이 표절기준 예외로함.

2. 저자가 의도적으로 특정논문, 연구자 및 학술지의 인용수치를 높이는 행위. 

3. 학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번역 및 맞춤법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4.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자로서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 기여도에 대한 불명확한 제3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논문다만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이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제3저자의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5.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기여도와 상관없는 타인의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학술대회발표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7. 복수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 주제의 논문을 투고한 논문다만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는 예외로 함.

8. 제목연구모형가설개념변수표와 그림연구결과 등 논문 구성요소가 선행 연구들과 매우 유사한 논문다만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인용을 통해 모두 명시하고 투고 논문의 차별성과 연구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KODISA의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5 (연구부정행위 예외조건)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출처 및 인용표시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저서로 게재, 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한 논문을 모아 저서로 출간한 경우 

4. 동일한 논문,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경우

5. 학술지의 짧은 서간논문을 게재한후 긴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출간하는 경우

6. 이미게재한 논문을 편집하여 선집 형태로 출간하거나 학술지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한 논문을 교양서, 대중잡지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써서 게재 출간하는 경우 


제6조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1.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확인하고 판단한다

2. 행위의 목적 또는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3.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학계의 통상적인 결과인지를 판단한다.

4.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 (적발된 논문 조치연구윤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 (표절논문 정기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 : 매회 발간 전후하여 위탁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기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2. 수시검사투고 후 심사 중인 논문발간이 완료된 논문에 대하여 위탁 전문기관을 통하여 상시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9(시행일본 준칙은 연구윤리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2007. 6. 1. 제정]

[2015. 1. 1. 1차개정]

[2018. 1. 1. 2차개정]

[2024. 1. 1. 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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