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논문투고규정(Guide for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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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15,183회 작성일 21-06-04 17:03본문
논문투고규정(Guide for Authors)
제1조 (투고자 자격 및 의무)
1. 논문 투고자(저자를 대표로 투고논문을 책임지는 교신저자)와 모든 공저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가입 회원에 한한다. 즉, KODISA재단(이하 KODISA)회원이라 함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회원가입약관 제2조 회원가입 전 수락조건”을 수락한 가입자에 한한다.
2. 투고 논문은 본 KODISA의 설립목적과 부합하고,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저자에게 있으며, 당 KODISA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난 경우는 내규에 따라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게재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문제소지가 해소된 경우 차기 학술지에 재 게재 가능하다.
제2조 (학술지의 범위와 종류)
1. KODISA 산하 학술지의 범위는 KODISA 직영학술지와 KODISA 분과학술지를 포괄한다.
2. 본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KODISA 직영 학술지는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유통과학연구; 이하 JDS라 함),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산경연구논집; 이하 JIDB라 함), The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이하 AJBE라 함) 등 3개 학술지로 한다. 이외의 KODISA 분과 학술지는 본 투고규정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분과별 개별 투고규정에 준한다. 다만, 분과 학술지의 경우, 별도 세부기준에 대하여 기술되지 아니한 부분은 KODISA의 규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KODISA 학술지는 각 학술지 별 특성에 맞게 별도의 연구 분류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며, 공통적인 규정은 동일하나, 학술지 별 특성에 따른 일부 발간일 등 사항은 발행규정 제3조(발행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
[발행 규정] 제3조 (발행의 기준)
1. KODISA 직영 학술지(이하 학술지로 칭함) 발행기준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 학술지 발행기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직영학술지외에 분과학술지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1.1. 유통과학연구(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JDS)는 매년 12회(1월 30일, 2월 28일, 3월 30일, 4월 30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1.2. 산경연구논집(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JIDB)는 매년 12회(1월 30일, 2월 28일, 3월 30일, 4월 30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단, 2017년 7월까지는 연 4회 발간함.
1.3. The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AJBE)는 매년 4회(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1.4. 상기 외 분과 학술지는 분과 학회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3조 (학술지별 전공영역과 범위)
1. JDS는 유통학의 전공영역인 소유권 이전(판매 등), 장소적 이전(배송 등), 시간적 이전(창고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 활동 분야의 학문으로, 편집위원회 명단에 나온 전공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광의의 유통학 융합과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다. Research topics covered by the journal are focused on, but not limited to, distribution science, distribution management, distribution economics, logistics, SCM, distribution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 distribution,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of distribution channels, market development, materials and acquisition management, consumer shopping behavior, CRM, retail information management, manufacturing-wholesaling-retailing channel, social issues in distribution. Authors are encouraged to include terminology related to distribution, such as distribution, retailing, wholesale, shops/outlets, online shopping, offline shopping, logistics, physical distribution, and delivery service, in the abstract, main body, and keywords. Authors should include numerous other terminology (e.g., private-labels, centralized buying, location strategy, store advertising, e-commerce, product returns, merchandising, balance-of-power, commercial zoning etc.) related to distribution management and retailing throughout the manuscript.
2. JIDB는 산업유통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야로, 편집위원회 명단에 나온 전공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경제 및 경영과 융합한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다(예: 복지, 스포츠, 의료, 환경, IT 등).
3. AJBE는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환경과 관련된 분야로, 편집위원회 명단에 나온 전공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경제와 산업환경에 관한 분야의 전공영역에 한정한다.
4. 상기 외 분과 학술지는 분과 학회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4조 (논문 투고절차)
1. KODISA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투고자는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필히 가입하고, 투고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통보가 없는 한, 당해 (5개) 학술지에 투고하는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납부하라는 PROOF를 받기 전에, 사전에 게재료나 구독회비를 일체 납부하지 아니한다. 게재료나 구독회비 명목으로 입금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반환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입금해야 한다.
2. 또한 논문을 투고할 때, 공동저자 중 미 가입자는 전원 사전 온라인 가입한 후, KODISA 기준에 맞춰 교정한 후 투고논문을 제출한다. 투고논문 중 KODISA 투고양식(게시판 템플리트활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기본양식에 맞춰서 완전 교정하여 원어민 교정후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투고자가 교정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KODISA에서는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하여 아웃소싱으로 교정 전문업체 (KODISA 학술지 교정부분 전체 위탁관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정신청서" 양식 (코리아에디팅그룹으로 Email로 양식을 요청하거나, KODISA 메인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비용을 교정 전문업체에 납부하면, 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 KODISA에 논문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카피킬러검사(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를 한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한국연구재단 제공)는 세밀한 검사가 불가하므로 KODISA에서는 이를 활용치 아니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이중 게재 또는 논문 표절로 인한 문제가 사전 또는 사후 발견된 경우, 논문의 투고(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당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에 의거하여 즉시 조치를 취한다.
5. ISSN 번호나 ISBN 번호가 미 부여된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영문으로 성명과 소속 앞에 주석(사사표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특히, 본 사항을 미 이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자기복제 의혹 등 미래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5.1. 학술대회 발표논문 사사표기 예시: This stud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paper published at summer conference of ICBE 2019.
5.2. 학교 또는 연구비지원 사사표기 예시: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000 University in 202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3A2923769).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0.
5.3. 학위논문 요약본 사사표기 예시: This paper was modified and developed from the Ph.D. thesis of the first author.
6. 투고자 전원 해당 학술지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한 후, 투고논문을 제출하며,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특정 전공분야인 경우, 별도로 해당 투고논문 관련 전공분야의 전문가(같은 소속은 절대 불가)를 투고사항으로 별기하여 추천(소속, Email, 연락처포함) 할 수도 있다.
7. KODISA의 해당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운영규정에 준하여, 투고자의 교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단 2주 내 심사절차를 완료하고, 논문 투고한 교신저자에게 결과 (심사통과, 심사탈락 등)를 온라인상으로 자동 통보한다.
[심사 운영규정]
제10조 (심사 기준 및 평가)
1. 논문 항목별 평가(10점만점): 매우미흡(2점), 미흡(4점), 보통(6점), 우수(8점), 매우우수(10점) 등으로 평가하며,연구주제의 적합성(학문 성격과의 부합여부),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연구결과의 기여도(전공분야 현실적 시사점 포함),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 한다
2. 종합평가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판정한다.
A(합계 49∼60점) : 즉시 게재 (Accept)
B(합계 37∼48점) :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C(합계 25∼36점) : 수정 후 재심 (Major Revision)
D(합계 24점 이하) : 게재 불가 (Reject)
3. 논문심사 평가의견서는 자세히 작성하는데, 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히고 게재불가 사유인 경우는 더욱 상세히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8.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고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출판이 긴급하게 진행될 논문(투고 후 45일 이내 출판)은 "긴급"에 표기하고, 최종 게재가 확정되면, 급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긴급”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이후 2주가 지나 동월 말일까지 최종논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익월 게재하려면 급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급행”심사는 편집위원회에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해당 학술지 이미지 관리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적으로 급하지 않는 한 이를 지양한다.
제5조 (논문 게재절차상 주의할 사항)
1. KODISA 홈페이지(http://www.kodisajournals.org) 상으로 해당 학술지 게재료 및 구독회비 등 납부하는데, 사무국에서 다수의 입출금의 발생으로 현금이체나 신용카드 결제하면,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편집위원회 요청(PROOF)이 있을 때에 최종수정논문 제출시, 게재료 및 구독회비 입금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 입금은 교신저자가 논문을 최종 교정한 후, 게재료와 구독회비를 교신저자 명의 (논문번호 입력)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편집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수령 가능한 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최종수정논문과 입금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한다.
2. KODISA 학술지는 공히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준칙 제5조(게재료)를 준수하여 편집위원회의 통지(PROOF)에 의하여 게재예정월이 확정된 논문 수정을 통보받은 후 납부한다. KODISA의 KCI 및 SCI급 학술지 등 모든 학술지는 국내투고자는 필히 게재료와 구독회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외투고자의 논문 투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구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논문의 질을 균질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정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비용에 대하여 단순한 부분은 KODISA 부담(본문 원어만 교정은 별도)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정은 투고자가 진행해야 하고, 이때 원어민교정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더불어 KODISA는 인용도를 높이고 국제학술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DOI and XML 구축하여 보급하며, 이때 비용도 KODISA 부담으로 한다.
4. 투고논문 중에 “1차 심사단계”로 온라인시스템상 심사가 통과 했다 하더라도, “2차 심사단계”로 최종 편집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수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 요구사항을 지켜야하며, 그러더라도 게재가 부적합한 경우(KODISA 학술지는 평균적으로 심사통과 후 미 게재율 20-30%), 부득이 별도 통보 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식의 심사절차를 거쳤으므로 업무진행에 지장을 준 댓가로 해당 학술지의 게재료에 준하는 심사료(단, SCI급은 60만원, KCI급은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5. 특히, 국문논문은 영문초록을 350 단어내외, 영문논문은 영문초록을 200 단어내외로 준수해야 하며, 투고논문 전공분야를 의미하는 JEL Classification code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를 꼭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본문 및 참고문헌은 APA기준을 준수 (동 규정 제9조 참고문헌 참조)해야 하며, 편집은 템플리트 양식으로 편집하여 최종논문을 제출한다.
6. KODISA의 직영 및 분과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SCOPUS 및 SSCI 평가 중인 관계로 KODISA 저널 권위를 위하여, 해외에서 영문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국문 학술지를 절대 인용하지 말고, 해외에서 검색이 가능한 영문으로 작성한 학술지만 인용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검색되는 SCOPUS와 ESCI 이상의 SCI급 학술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논문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동일 학술지 논문의 인용을 지양한다. 예로 JDS논문에 JDS의 문헌을 인용하는 것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거친 경우 예외로 인용한다.
7.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해야 하며, ISSN이나 ISBN가 부여된 정규논문과 정규도서만 원칙적으로 인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일반잡지, 신문, 인터넷 정보 등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는 인용이 불가하다. 이러할 경우 정책논문 등 극소수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사단계”인 최종논문 출판이 승인된 논문은 최종 출판예정 통보(PROOF)하고, 아콤스의 Early Access (Post Print)에 게시한 후 최종출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PostnPrint를 위하여, 최종논문 제출시, 게재료 및 구독회비 납부 확인은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편집위원회에 Email로 보내야 한다. 특히, 투고자중 1명이라도 논문 구독회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등록비 등 KODISA 관련 미납자는 납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고지 없이 게재가 안 될 수도 있다.
9. 마지막으로 본 절차에 따라 완료된 논문은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참고로 게재예정인 당해 논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나 자기표절이 추후 적발되면, KODISA의 명예와 본인에게 지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이를 발견할 경우 향후 연구윤리규정 제12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조항에 준하여 3년간 KODISA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방해 및 이미지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당저자를 상대로 KODISA가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관리 준칙]
제3조 (적발된 논문 조치) 연구윤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조 (표절논문 정기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 : 매회 발간 전후하여 위탁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기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2. 수시검사: 투고 후 심사 중인 논문, 발간이 완료된 논문에 대하여 위탁 전문기관을 통하여 상시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제출처 및 접수일)
1. KODISA 논문 제출처는 각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활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투고자 등 부득이한 경우나 정책적인 초청논문에 한하여, 병행하여 KODISA 편집위원회 통합 Email (kodisajournals@gmail.com)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접수 즉시 온라인 투고를 대신 진행해야 한다.
2. 논문 접수일 기준은 원고가 KODISA의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온라인투고시스템 접수일)로 한다.
제7조 (저자 순서 및 언어)
1. 논문의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표기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 저자가 제1저자가 되고, 두 번째 저자는 제2저자가 되며, 순서적으로 마지막 저자는 논문을 책임지고 투고하고 교신하는 교신저자가 된다. 만일 교신을 한 교신저자가 아닌 다른 공저자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저자 전원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교신저자로 변경을 인정해준다. 특히, 논문을 투고 할 때, 공저자로 병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홈페이지 상에 온라인 회원 가입이 안 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저자에 포함하면 안 된다.
2. KODISA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JIDB는 국내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문과 영문이 가능하며, 또 특수한 외국어로 표시된 단어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번역을 하여 영어로 병기해야 한다.
3. KODISA 학술지가 영문 원고인 경우, 원어민 교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고된 원고가 부실하다고 심사위원이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원어민 교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면, 원어민 교정을 하고, 교정한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투고자가 직접 원어민 교정이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어민 교정비용은 별도의 교정신청기준(홈페이지 게시판 참조)에 따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KODISA 학술지 중 국문논문 게재 가능한 JIDB는 투고논문이 국문 원고인 경우, 논문의 본문만을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목, 키워드, 초록, 참고문헌 목록 등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본문에서 국문으로 작성한 학술용어가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에는 원어를 병기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자표시에 관한 준칙]
제5조(저자의 순서)
1. 제1저자(First Author)는 원고의 기획, 모형 구상, 설문조사, 통계분석, 문서화작업등을 진행한 연구자로 논문안에 저자표기시 첫순위로 표기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2명이상 복수로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책임지며, 교신하는 연구자로 책임저자가 된다. 저자 표기시 마지막저자로 표기한다.
3. 공저자(Co-Author)는 제1저자 다음의 저자로 표기하며, 연구 비중에 따라서 제2저자, 제3저자 등 순차적으로 정하여 표기하며, 교신저자 마지막 표기 전 연구자까지를 말한다.
제8조 (논문철회, 게재불가 및 출판권)
1.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Email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기간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논문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차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고규정을 못 지키고 미흡한 경우는 부득이 별도 통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 한다. 또한 신규 투고한 후 수정에 대한 답변이 논문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된 논문은 추후 투고를 원할 경우 신규 투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복 심사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게재료와 별도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신규로 재투고 해야 한다.
3. 상기 항과 관련, 기 납부된 구독회비와 게재료,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한 논문은 철회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쳤으므로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제 4조(심사비)에 준하여 논문 심사비는 게재료와 별도로 추가하여 논문 출판비(게재료) 금액만큼 입금하여야 한다.
4. KODISA의 산하에 있는 직영 및 모든 분과 학술지와 발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판권은 KODISA가 가진다.
제9조 (제출원고의 세부 형식)
1. 제출원고의 파일 및 양식: 상기의 제3조 투고절차와 같이 제출원고는 다음과 같다.
1.1. 인적사항과 논문본문 파일: File 1. The title page (인적사항 포함)와 File 2. The main document (인적사항 제거한 manuscript)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1.2. 저작권 동의서: 저작권동의서(저자 진술서 포함)는 해당학술지에 모든 저자가 사인하여 PDF 파일로 제출한다.
1.3. 표절검사서: 카피킬러검사(표절검사프로그램)로 표절 검사하고 PDF상세 파일로 제출한다.
1.4. KODISA 모든 학술지의 제출하는 원고(게시판 템플리트 활용)는 “MS워드”로 작성한다.
1.5. 제1면에는 논문제목을 작성하는데 12단어 이내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제출원고의 인적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2.1. 성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한다. 영문성명은 이름과 성(First name, Last name)순이며, 영문 성 표기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한국인 이름의 First name은 하이픈(-)이 들어가면 첫 자를 대문자, 하이픈(-)이 빠지고 이어서 쓰면 하이픈(-) 빠지는 부분을 소문자로 표기한다(예로 Myoung-Kil YOUN, Myoungkil YOUN 형태로 표기).
2.2. 투고자의 소속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한다. 표기할 때 필히 국가명도 포함, 병기한다.
2.3. 투고자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국제전화표기법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예로 TEL: +82-31-2333-1234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핸드폰번호는 불가하므로 기재하면 안 되고, 교신저자는 유선전화번호로 기재한다. 이때에 교신저자가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4. 동시에 투고자는 Email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단, 공저자는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교신저자는 필히 Email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3. 초록 (Abstract): 논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전체 논문을 축약해놓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1) 논문의 목적 및 배경 (Purpose), 2) 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3) 연구결과 (Results), 4) 연구결과의 시사점 (Conclusions). 특히, 각 학술지의 영문논문은 상기의 형식으로 영문초록을 작성하며, 별도로 국문초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작성시 선행연구 인용내용 기술은 절대 불가.
4. 키워드와 JEL 코드 (Keywords & JEL Classification code): 국, 영문 논문 공히, 초록의 키워드는 5개 이내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또 키워드 하단에 논문내용에 부합하는 JEL Classification code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전공의 전문분야코드인 JEL Classification code는 구글 검색이나 KODISA 메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거나,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전공분야코드를 부여한다.
5. 논문의 본문 구성: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5.1. 서론 (Introduction: backgrounds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5.2. 선행연구 고찰 (Literature review)과 연구방법론 (Methodolog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5.3. 연구결과 (Results)
5.4. 연구결과 토론 및 시사점 (Discussion and/or Conclusions)
6. 논문의 서체 및 분량: KODISA Manuscript's Template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논문 전체의 분량은 약 5,000-7,000단어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7. 논문의 번호체계와 글자크기: 머리말 및 꼬리말, 제목, 저자명, Abstract, 큰 항목 1, 2, 3,… 등 서브헤딩, 중간항목 1.1., 1.2., 1.2., … 1.1.1., 1.1.2., 1.1.3., 본문 텍스트 내용, References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논문 본문에는 필히, 로마자 번호체계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치 말고, 큰 항목 1, 2, 3, 중간항목 3.1., 3.2., 3.3., 소항목 이하 3.3.1., 3.3.2. 3.3.3., 3.3.3.1., 3.3.3.2., 3.3.3.3. 등으로 준수한다.
8. Figure & Table: 연구자가 직접 연구하여 작성한 Figure & Table의 경우에 한하여 논문으로 인정하며, 타 연구자의 그림과 표를 인용하는 것은 논문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다만, 정책적인 일부논문 등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Figure & Table 하단에 영문으로 저자명과 연도(괄호 안)로 표기하고, 상세 내용은 제거하고, 대신에 참고문헌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방법으로는 Figure의 경우, 모든 논문은 영문으로 Figure 1: 등으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에 표기한다. Table의 경우, 모든 논문은 Table 1: 등으로 표시하며, 영문으로 Table의 제목은 표의 위 좌편에 표기한다. 필요하면 Figure & Table의 해설과 출처 등을 영문으로 표시한다. 특히 해상도가 낮은 Figure인 경우 게재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적인 논문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Table은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이내로 맞추고, Figure는 총 2개이내로 작성한다.
9. 가설 표기법: Figure 1:과 Table 1:의 표기법과 동일하게 H 1: 등으로 표기한다. 표기할 때 항상 “Bold체”로 표기하고, 이하의 제목표기는 “Bold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각주(footnote) 사용: KODISA의 모든 논문은 각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만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내용을 해당 면 하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11. 영문시제표기: 일반적인 논문기술은 현재형 시제로 표기한다. 다만, Methods 나 Results 에 일부 과거형 시제로 기술 할 수 있다.
제10조 (참고문헌)
1. 참고문헌(References)은 APA 기준을 준수하여 하기 설명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한다. 이때에 영문으로 저자명과 연도(괄호 안)를 본문 중에 명시한 것에 한하며, 인용된 문헌들만을 본문 끝 참고문헌 부문에 영문 알파벳순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특히, 인용된 서지는 ISSN과 ISBN 번호가 부여된 정규논문과 도서를 인용만이 가능하며, 정책논문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논문, 잡지, 연구보고서, 뉴스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용을 배제해야 한다.
2. 기재순서는 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소제목이 있는 경우는 논문제목: 소제목), 학술지명(이텔릭체), 권(호), 쪽 번호, 그리고 doi 순으로 기입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문헌의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이탤릭체), 출판수(2판 이상의 경우), 출판지역, 국가, 출판사, 쪽 번호 순으로 기입한다.
3.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ISSN, ISBN 번호를 부여된 정규도서나 논문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하여 아래 “References 예시”를 표기해 놓는다. 참고로, KODISA 편집위원회에서는 정규논문과 정규도서 외에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잡지, 석·박사논문, 뉴스, 인터넷정보 등의 인용을 지양하며, 이러한 학술적 가치가 없는 인용이 많은 논문은 학술지 게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약자: 참고문헌 목록에서 수용 가능한 약자들은 다음과 같다.
Edition: ed.
Revised Edition: Rev. ed.
Second Edition: 2nd ed.
Editor/Editors: Ed./Eds.
Translator(s): Trans.
No Date: n.d.
Page/Pages: p./pp.
No Author(s): Title or abbreviated title and the year
5. 논문 표기할 때 References 표기법은 가능한 한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는 권장부문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가능한 한 학문적 권위를 저하시키는 비 권장부문의 인용을 지양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ferences 작성 예시: 권장부문] -정규논문
Reference to an article in journals:
Kim, P. J. (2009).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Korean firms in Chinese market.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7(2), 5-28. doi:10.1037/0278-6133.24.2.225
Lee, J. W., & Cormier, J. F. (2010). Effects of consumers’ demographic profile on mobile commerce adoption.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8(1), 5-11.
Youn, M. K., Kim, Y. O., Lee, M. K., & Namkung, S. (2006). Domestic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retail store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6(2), 121-160. doi:10.1080/14622200410001676305
Reference to a book (ISBN):
Greenberg, P. l. (2001). CRM at the speed of light (5th ed.). Emeryville, CA: Lycos Press.
Youn, M. K., & Kim, Y. O. (2017). Principles of distribution (2nd ed.). Seoul, Korea: Doonam Publishing.
Reference to a chapter in an edited book:
Burton, R. R. (1982). Diagnosing bugs in a simple procedure skill. In D. H. Sleeman, & J. S. Brow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pp.120-135), London, UK: Academic Press.
[References 작성 예시: 비 권장부문] - 보고서로 간주
Reference to a book (ISBN): digital version
Shoton, M. A. (1989). Computer addiction? A study of computer dependency [DX Reader version].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ebookstore.tandf.co.uk/html/indix.asp
Reference to a Thesis for Doctorate (or Master's thesis):
Kim, Y. M. (2001). Study on factors of introduc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Doctori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static.cc.gatech.edu/~asb/thesis/
For published conference proceedings: on-line publication
Lee, J. W., & Kim, Y. E. (2007). Green distribution and its economic impact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DISA. Korea, 105, 12-32. doi:10.1073/pnas.0805417015
For published conference proceedings: as a book
Katz, I., Gabayan, K., & Aghajan, H. (2007). A multi-touch surface using multiple cameras In J. Blanc-Talon, W. Philips, D. Popescu, & P. Scheuunders (Eds.), Lectures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4678. Advanced Concepts for Intelligent Vision Systems (pp. 97-108). doi:10.1007/978-3-540-74607-2_9
For magazine article:
Youn, M. K. (2010). Distribution science in medical industry. Medical Distribution Today, 39(4), 86-93.
For newspaper articles:
Kim, Y. E. (2011).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ditional markets. Korea Distribution News, pp. A1, A4.
For newspaper articles(on-line):
Broody, J. E. (2007). Mental reserves keep brain agi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nytimes.com
For newspaper articles: non-authored
Korea Distribution News (2011, June). Future of traditional markets. Korea Distribution News, 21 January, Section 3-4. Seoul, Korea.
For Internet resources:
Kim, D. H., &Youn, M. K. (2012). Distribution knowledge, research, and journal. Proceeding of 2012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DISA, Seoul, Korea (pp.73-78).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kodisajournals.org/index.php?mid=Conferences&document_srl=8862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009). 2009 Annual Reports. (Research Report No. 09.6)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cnpc.com.cn/resource/english/images1/2009.pdf
6.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 년도를 표기한다. 다만, 예시가 혼동을 일으킬 경우 a, b, c 등 별도의 부호를 추가 사용한다. 또한 참고문헌 중 동일저자의 논문의 페이지수가 다른 경우, a, b, c 로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본문의 문헌 예시]
(Kim, 2009) : 단독인 경우
(Lee & Cormier, 2010) : 2인 공동인 경우
(Youn et al., 2004) : 3인 이상 공동인 경우는 처음부터 et al. 로 표기하고, 3인미만은 첫 인용부터 모두 표기.
(Kim, 2009; Lee, 2010a, b; Lee & Cormier, 2009, 2010) : 2인 이상의 다른 저자 문헌
Kim (2000) : 단독 저자명 직접 언급할 때
Lee and Cormier (2010) : 2인 저자명 직접 언급할 때
Youn et al. (2003) : 3인 이상 저자명 직접 언급할 때. 단, 첫 인용시에는 모두 표기
7. KODISA학술지는 해외지향 학술지이므로 논문을 인용 할 때, SCOPUS와 ESCI이상의 SCI급이 아닌 해외에서 검색이 안되는 국내 (국문) 논문 인용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다만, 국내 논문 중 해외에서 영문 검색되는 SCI급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영문학술지 인용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양한다(예: 논리 전개를 위한 경우 외 JDS학술지에 JDS논문 인용 지양).
8. 참고문헌에 표기시 담합, 본문에 인용 안하거나, 주제와 다른 논문의 과도한 논문의 인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자기 논문 인용(Self-Citation)준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자기인용이란 자신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로 출판한 과거의 논문을 참고해 인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셀프 사이트(Self-cites)는 동일한 주제를 계속 연구할 때, 현재 연구 결과에 자기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다.
제2조 (인용에 대한 제한기준)
1. 자기 표절, 연구 청렴, 독창성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자기인용을 제한해야한다.
2. 자기 인용 수준이 저자의 경우 10%, 공동 저자의 경우 20%로 평균적으로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표절검사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결과가 이를 초과하면, 투고된 원고는 자동 게재불가 처리되며, 이를 대비하여 부득이한 논문 전개상 필요하지 아니하면 자기 논문의 인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광의의 해석)
1. 저자가 투고하는 동일 학술지에 동일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인용하는것은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목, 키워드, 초록,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투고자의 연구논문과 동일하지 아니하면, 광의의 자기인용으로 간주한다.
2.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처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주제와 용어로 제목, 키워드, 초록, 제목에 모두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2항과 같이 동일한주제라 하더라도, 인용율이 동 준칙 제2조 2항 기준에 따라 저자 단독의경우 10%, 공동저자인경우 20%로 전체 논문 인용의 총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게재가능 논문 선별기준)
KODISA 학술지는 국내학술지 보다는 세계적인 학술지를 지향하므로,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따라 우수한 논문을 작성, 게재하고자 한다면,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게재가능(Accept) 논문 유형
1.1. 전공분야 논문으로서 다른 학문과 융합된 논문(예: JDS 논문인 경우 유통+지리학, 건축학, IT, 수학 등 융합된 복합학문분야)
1.2. 연구방법론의 정교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시도하는 논문
1.3. 곧 바로 접목이 가능한 현장이나 학문분야에 공헌(Contribution)도가 높은 논문
1.4. 학술지기준(투고 규정, 템플리트 양식 사용 등)을 준수하고, 국문이나 영문이나 문장이 매끄러운 논문(예: 원어민 교정)
1.5. 인용논문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논문. 예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영문 학술지와 SCI급 국내저널 및 국제저널만 인용.
1.6. 당해연도 타학술지(KCI등)에 게재된 경우 당해 학술지(SCI급)에 1년에 1편 게재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가능. 단, 1년에 1편 이상 추가 게재를 원할 경우는 KODISA차원에서 부득이한 정책논문만 가능
2. 게재 불가(Rejection) 논문 유형
2.1. 정교한 연구방법론이라 하더라도 기존 논문을 답습한 공헌(Contribution)도가 낮은 표절 의심 논문(Take the lazy route and plagiarize)
2.2. 학회 투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투고규정 미준수 및 템플리트양식 미사용
-제목 12단어이내, JEL코드 키워드 5개 이내 미준수
-초록 원어민 교정 안되고, 영문 200단어, 국문 350단어 미준수
-Table, Figure, 가설 표기시 볼드체 미준수, 또는 본문에 점(.) 혹은 < > 등 특수한 표기법 사용한 경우
-Table을 보고서와 유사한방식으로 연구프로세스상 기본적으로 설명에 필요한 4개에서 8개이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문 내 저자 인용시 성만 표기해야하나 풀네임 표기하거나 또는 et al. 표기법이 미비한 경우
-부정확한 참고문헌 작성(레퍼런스 서지불충분하거나, 도서명, 학술지, 권 표기시 이탤릭체 미준수 등)
2.3. 원어민 교정이 안 되어 문법이 안 맞거나, 문장이 조잡하여 해석이 난해한 논문
2.4. 2010년 이전 논문을 인용한 최신자료가 미흡한 논문.
2.5. 해외에서 영문 검색이 안 되는 세계화를 저해하는 국내 국문논문을 인용한 논문
2.6. 학술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학위논문이나, 인터넷, 일반잡지, 뉴스를 인용한 논문(보고서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처리함).
2.7. 기본적인 논문구성요소(목적, 연구방법론, 결과, 결론) 등이 불명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논문.
2.8. 학술지 논문 품질수준의 유지와 당해 대학 이미지 훼손 방지 차원에서 대학(원) 재학생이나 수료생이 당해 대학 명의로 단독논문 투고, 게재를 원할 경우, 지도교수 확인을 못 받은 논문(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 해당 없음)
2.9. KCI급은 박사학위 이하라도 가능하지만, SCI급 논문인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 수준 이상의 논문만 게재가 가능.
2.10. 선행연구논문 인용이나 연구가 없는 논문. 특히 이전논문을 무시한 논문
2.11. 과도한 자신감으로 객관성 결여논문이나 모호하거나 불일치한 내용 포함 논문
2.11. 다른 학술지에 이중 투고되어 검토중인 논문
2.12. 학술지의 Aim & Scope와 맞지 않는 논문
제12조 (전공 주제별 논문 출판)
1. KODISA 학술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발행 이슈별 전공주제를 정할 수 있다.
2. 전공주제별 게재를 하는 학술지는 발행이슈로 정하여 최소 1년 전 게시를 통하여 투고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전공주제별 게재를 하는 학술지(예: JDS)는 전공주제별 이슈모집 할 때, 논문의 품질이 저하될 경우 동일 주제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제외하고 다른 주제의 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논문편수가 부족한 경우도 다른 주제 논문으로 대체 게재 가능하다.
제13조 (논문 유사도 검사 기준)
1. KODISA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지는 의무적으로 유사도 검사 확장 프로그램(카피킬러)으로 필히 검사 한 후 5%이내로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 부득이한 경우 10% 이내로 맞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편집위원장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 등은 각주로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제목과 본문내용을 바꿨을 경우에 한하여 게재 가능하다. 이 경우 유사도 검사 확장프로그램(카피킬러) 검사 후 5%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중복 게재로 보지 않고 자기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14조 (게재 우선권부여) KODISA의 학술지 품질향상과 세계화를 위하여 출판 우선권 부여 준칙을 제정하여 세부 시행방침에 따라 진행하며, 이경우 1차심사완료된 게재 확정된 논문이 적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2차심사절차시에 일반투고자 논문은 보류하고, 동 준칙에 의거 해당논문의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발행 규정]
제4조 (발행의 기본 원칙) 학술지 발행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적합으로 판정, 수락된 논문은 수락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논문부터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첫 번째 논문부터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속한 발행과 논문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논문집의 성격에 맞춰서 해당 논문집의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각 호당 최소편수와 최대 편수를 정 할 수 있다.
제5조 (발행의 우선순위 결정) 발행우선순위의 결정은 제4조 발행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온라인투고시스템상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게재료, 구독료 미납이나 APA기준이나 서지불충분 등 투고규정에 미흡한 이유로 최종논문 게재수락되지 아니하면, 후순위로 미룬다.
2. 국문논문이나 이달의 이슈에 안맞는 논문은 영문논문이나 이달의 이슈에 적합한 논문보다 어느 상황에서나 후순위로 정한다.
3. 동일저자가 2편이상 중복 투고한 경우, 즉 논문이 당해 연도에 게재된 적이 있는데, 추가로 게재를 원하여 중복투고하는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서도 당해연도 게재된 적이 없는 신규투고자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신규투고자가 모두 게재된 이후 중복투고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정규호와 특별호 발행) 이와 관련하여 JDS는 정규발행의 이슈로 다음의 발행 기준(JDS Special Edition Plan)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단, 학술지 발행 원칙은 해당학술지의 성격에 맞춰서 KODISA의 기본원칙에 따르며, 특별호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 할 수 있다.
January: Retailer brand (Private label, Private brand, store brand, etc.): Customer attitudes, development and handling process, etc.
February: Retail policy: Customer attitudes towards retail regulations, effects of regulations, international comparison, etc.
March: Instore merchandising: Customer attitudes, display, store lay out, store atmosphere, store management, product management, product assortment, etc.
April: Retail economy (retail theory): Competition structure, retailing structure, retailing system (retailing, wholesaling), evolution of retail format, etc.
May: International retailing: Market entry modes, retail strategy, a case study, etc.
June: General customer behavior: Store selection, product selection, shopping patterns, ethics, price, promotion, complaints, etc.
July: On-line retailing: Customer behavior, business models, bitcoin, block chain, etc.
August: Retail buying: Global sourcing, buying organization, buying methods, a case study, etc.
September: Supply chain management: Relationships, a case study, etc.
October: Retailing Management: Accounting,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loss rate, loss prevention, ROI improvement, ROI analysis, etc.
November: Retail location and, Other issues: Retail services, entrepreneurship, etc.
December: Special issues: Traditional market management,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etc.
제15조 (비양심적인 얌체 투고자에 대한 불이익)
1. 비양심적인 얌체 투고자라 함은 연구윤리 외의 비양심적인 사항으로 집행진이나 관련 책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특정학술지에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다른 투고자에게 게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투고자를 말한다.
2. 비양심적인 투고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편수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SCI급 학술지에 연속하여 2회 이상 게재하여 다른 투고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투고자. 단, KODISA내 다른 학술지에 상응하는 논문 투고자는 예외.
2) 연속게재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논문에 공저자로 교묘하게 참여하는 투고자.
3. 비양심적인 투고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KODISA 학술지 중 유사 전공학술지에 골고루 게재(예: SCI급 투고하고 다른 KCI학술지에 1편이상 투고 및 게재한 후 SCOPUS학술지에 투고)한 후에 두 번째 논문을 투고, 게재하는 경우
2) 1개의 학술지에 1년에 1편 이내 투고하는 것이 원칙임(공저자 포함). 단, 1년이상 해당 학술지 투고를 위해서는 추후 KODISA 산하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여야함.
4. 비양심적인 얌체 투고자의 논문을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거나, 게재불가 처리한다. 이러한 경우 최종논문 게재월에 맞추어 편집위원회가 납부 통보 하기 전에 기 납부한 구독료나 게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심사비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제16조 (심사비, 구독회비 및 게재료)
1.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제4조(심사비)와 제5조(게재료)에 준한다. 참고로 KODISA는 모든 학술지의 심사료가 무료이다. 단, 심사비의 무료 적용은 논문을 투고한 후 최소 3편 이상 다른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한 경우에 한하며, 3편이상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게재료와 별도로 추가비용으로 게재료에 해당되는 금액(단, KCI급 30만원, SCI급 6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한다. 투고자 중 심사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 KODISA에 납부하는 게재료와 별도로, 추가비용으로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혹은 편집간사)이 지정하는 해당학술지의 분과 학회나 편집책임자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해당 학술지에 출판이 가능하다.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제6조 (심사료)
1. 논문을 투고한 후 최소 3편이상 다른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한 경우에 한하며, 3편 이상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게재료와 별도로 추가하여 게재료에 해당되는 금액(KCI급 30만원, SCI급 6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한다.
2. 심사료 납부는 각 학술지 특성에 맞게 진행하며, KODISA편집위원회 납부하는 게재료와 별도로 해당 학회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별도 은행계좌로 관리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납부하라는 통보(proof)를 받고 게재료를 입금할 때 표기방법은 "학술지명+성명" 형태로 입금해야하며, 학술지명이 미 표기되어서 미확인 되어서 게재 안 된 경우는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이다 (예로 “JDS홍길동”, “JIDB홍길동“로 표기함).. 게재료와 모든공저자 게재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특히, 온라인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확인이 안 되므로, 현금계좌이체 투고자를 포함한 모든 투고자는 필히 편집위원회에서 PROOF를 받은 경우, 최종논문 제출시 통보하여 확인해 줘야한다. 만일 별도 편집위원회에 이메일 통보 안한 경우나 논문구독회비를 포함하여 게재료의 확인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이다. 은행 계좌에는 다수의 학술지의 게재료와 구독회비가 입금되는 관계로 불명확한 입금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4. KODISA 학술지에 A, B 학술지 등 복수로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 확정한 경우, A학술지 게재료나 구독회비를 한번 입금한 후, B학술지의 게재료나 구독회비를 입금한 것처럼 A학술지 입금증으로 제출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3년간 KODISA의 모든 학술 활동과 논문게재를 중지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므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한다.
[논문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제4조 (투고접수비 및 심사비) KODISA는 심사비를 무료로 한다. 그러나 심사 이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논문을 철회하거나, 표절 등 심각한 하자로 논문게재 취소한 경우에는 게재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게재료)
1. SCOPUS 학술지
1.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90만원 (급행료 270만원; 게재료 3배)
1.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USD 750 (급행료 UDS 200 추가)
2. ESCI 학술지
2.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60만원 (급행료 180만원; 게재료 3배)
2.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USD 500 (급행료 UDS 100 추가)
3. KCI급 학술지(KCI 등)
3.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30만원 (급행료 90만원; 게재료 3배)
3.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무료 (급행료 USD 100 추가)
4. 교정비(번역, 교정 등): KODISA에서 추천하는 별도 아웃소싱기관(코리아에디팅그룹)이 결정
5. 무료투고자 범위: 해당 편집위원장(단독저자논문 연1회 이내) 및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학술지별 연간 5명이내
6. 논문 게재료 계좌: 하나은행 470-910012-72205 (KODISA 편집위원회). 단,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대금 반환은 불가하오니 입금시 신중히 판단하고 주의바랍니다.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1. KODISA는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에 대하여는 별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는 제 17조 (발급 수수료제 운영)에 준하여 대행기관인 코리아에디팅그룹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각종 증빙서류 발급을 원할 경우, http://kodisajournals.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2 로 접속하여 신청)
2. 세금계산서는 동조 1항의 게재료 및 구독회비를 제외한, 고액의 발전기금의 수익이나 고액의 자본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에 대하여만 발급한다.
제18조 (발급 수수료제 운영)
1. 각종증명서는 무분별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발급요청 남발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확인서 발급, 논문등기 등 개별 발송수수료 제도를 운영한다.
2. 이를 위해 상세한 지침은 별도 세칙에 의하여 진행하고, 그 사항은 항상 KODISA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준칙]
1. 각종 영수증 (참가 등록비, 연구독회비, 발전기금 등) 발급:
1.1. 이메일발급: 1만원.
1.2. 등기우편발송: 5만원
2. 각종 확인서(논문게재예정증명, 임원위촉장, 재직증명서 등 등 각종 제 발급서류 포함) 발급.
2.1. 이메일발급: 1만원.
2.2. 등기우편발송: 5만원
2.3. 중요증빙서류: 30만원(위원회 상정 건 등)
3. 등기우편 발송 요청시 발송수수료(통상적인 논문배부는 일반우편 발송함)
3.1. 출판전 신청시: 1회당 1만원
3.2. 출판후 신청시: 1회당 11만원(1부 10만원+등기비 1만원, 사무국 비치 여분있는 경우만 해당).
3.3. 추가학술지 원할 경우 일반 발송 1부당 10만원 추가 납부해야함.
단 등기비는 1부당 1만원추가(국내외 동일).
4. 발급소요시간: 발급수수료 입금 및 신청후 72시간내 발급(이메일 및 우편발송전 기준).
단, 24시간내 '급행'은 2배이며, 사무국에서 소요시간을 어기면, 서류 발급후 배상해주나 사전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확인 받은 사항에 한함.
5. 수수료 납부계좌: 하나은행 641-910230-56907 (예금주 : 코리아에디팅그룹 교정팀)
6. 발급 문의처: 사무국이나 코리아에디팅그룹 이메일 주소
제19조 (학술지 발행과 발송)
1. KODISA 학술지는 Open Access Journal 이므로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인쇄된 학술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최종논문을 접수할 때, 입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학술지를 신청해야 한다.
2. 각각의 학술지별로 발송은 구독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발송한다. 구독회비 납부자는 납부와 동시에 어느 학술지에 납부했는지 입금영수증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 주소를 Email로 통보해야 한다. KODISA 본부로 통보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독회비만 납부하고 우편발송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송하지 않는다.
3. 학술지는 인쇄물 발송 관례에 따라 보통 우편물(인쇄)로 발송되며, 구독자중 주소 미통보자나 부정확한 주소로 인한 배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독자들에게 책임이 있으니 필히 정확한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기입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보통 우편물이기 때문에 직접 수령치 못하는 배달사고가 우려된다면, 소포발송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출판 후 논문 내용 수정)
1. 출판이후 논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실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다르게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거나 학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내 기술된 부분(사사표기, 인적사항 부분, 본문 내용 등)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케 하여 수정해 줄 수 있다. 저자가 수정과정에서 체크를 못했거나 빠트려서 다시 수정을 원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해당 학술지의 출판 게재료 징구액 기준)은 저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저자 중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저자표기 등 논문 내 본문내용을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정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한 변경이 불가하다.
[1999. 3. 1. 제정]
[2004. 12. 1. 1차개정]
[2007. 2. 1. 2차개정]
[2008. 2. 1. 3차개정]
[2009. 10. 1. 4차개정]
[2011. 12. 1. 5차개정]
[2012. 8. 1. 6차개정]
[2015. 1. 1. 7차개정]
[2017. 3. 1. 8차개정]
[2023. 1. 1. 9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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