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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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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7,805회 작성일 21-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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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규정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재단법인 KODISA 재단산하의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2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 직영 논문집 및 산하 분과학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논문집별 별도로 두며, 해당 논문집의 발간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해당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

    2. 본 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

    4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수석편집위원장, 부문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50명이내로 하며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해외 소재 편집위원인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다.

     1. 위원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임명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은 학회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원로회원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회의 저명인사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5조 (편집위원 자격 및 임명) 본 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장은 해당 논문집별 편집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편집위원장의 자격요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혹은 SCI급 학술지에 최근 2년간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 회원으로 한다또한전공이나 지역 및 국가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을 복수로 둘 수 있으며이때에는 그 중에 1명을 수석편집위원장을 선정총괄하게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으로부터 편집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위임받는다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혹은 SCI급 학술지에 최근 2년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지역안배연구실적학회활동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심사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 해임) 본 위원회의 구성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 학회장은 즉시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을 해임한다. 

     1. 임기의 만기가 된 경우

     2. 임기 만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3. 고유 업무를 해태하거나 지연하여 부실하게 관리하여 등급하락하거나, 특히, 편수가 1호당 30편이상, 혹은 3편이하로 학술지 발행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4. 학회에 이미지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제7(편집위원 임무)

     1. 수석편집위원장은 해당 학술지를 총괄하고, 부문편집위원장은 수석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부문별로 나눠서 보좌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간사는 수석편집위원장의 위임된 업무를 총괄 진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확대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수석편집위원장과 부문편집위원장, 편집간사로 구성하며, 확대편집위원회는 수석편집위원장, 부문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각호가 발행되는 직전 달 말에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위원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나 이메일로 대체하여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규정심사규정그리고 편집규정을 결정한다편집위원회는 매년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들 중 최우수 논문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확대편집위원회는 학회 및 분과학회 전체 편집회의 형태로 매년 1회 개최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수석편집위원장에게 경과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수석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논문심사중재편집발간 등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6.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지에 접수된 논문원고의 심사는 별도로 정한 논문지의 편집규정 및 운영내규에 준한다.

    제8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그리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학회의 내규를  어기는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임된다.

    제9 (편집방침과 투고요령본 학회 학술지의 별도의 투고규정과 편집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학회지 발행) 각 논문집은 다음의 별도 발행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11조 (기타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9. 3. 1. 제정]

    [2004.12. 1. 1차개정]

    [2008. 2. 1. 2차개정]

    [2009. 2. 1. 3차개정]

    [2011.10. 1. 4차개정]

    [2012.12. 1. 5차개정]

    [2014. 8. 1. 6차개정]

    [2016. 1. 1. 7차개정]

    [2024. 1. 1. 8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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