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6,975회 작성일 21-06-04 16:36본문
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KODISA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 산하 분과 학회(산하 자학회)의 회장선임과 학회 운영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장 선임 자격기준) 회장선임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당 학회 10년 이상된 경력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학계에서 덕망을 인정받는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자
3.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자. 단, 분과학회(자학회)는 예외로 한다.
4. 학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자로 자타 학회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자격을 갖춘자
제3조 (회장 선임절차 및 임기)
1. 학회는 전체회원에게 회장 후보자 추천 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를 회장 선임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의 선임절차는 학회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선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출하며, 선출후 재단의 선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단의 승인을 취하지 아니한경우는 회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회장 선임위원회 구성)
1. 회장 선임위원회는 재단 산하 모학회와 분과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 선임위원장은 재단에서 지정한 현직 회장중에서 맡는다.
제5조 (회장의 조직구성과 운영)
1. 모학회나 분과학회(자학회)의 회장은 해당 학회의 임원구성을 주도적으로 선임,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국제학술지로 품질향상을 위해 개별 학회에서 관리 운영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재단에서 지정한 편집본부에서 관리한다.
2. 각 학회의 모든 재무적 수입과 비용처리는 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재단 산하 편집본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3. 공공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목적성 재정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해당 학회의 주관하에 전액 사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산도 당해 학회의 회장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2020. 1. 1. 제정]
[2023. 1. 1. 1차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