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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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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6,975회 작성일 21-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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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1 (목적본 준칙은 KODISA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 산하 분과 학회(산하 자학회)의 회장선임과 학회 운영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장 선임 자격기준) 회장선임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당 학회 10년 이상된 경력이 있는 정회원으로서학계에서 덕망을 인정받는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자

    3.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자분과학회(자학회) 예외로 한다.

    4. 학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자로 자타 학회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자격을 갖춘자

    3 (회장 선임절차 및 임기)

    1. 학회는 전체회원에게 회장 후보자 추천 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를 회장 선임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의 선임절차는 학회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선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출하며, 선출후 재단의 선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재단의 승인을 취하지 아니한경우는 회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회장 선임위원회 구성)

    1. 회장 선임위원회는 재단 산하 모학회와 분과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 선임위원장은 재단에서 지정한 현직 회장중에서 맡는다.

    5 (회장의 조직구성과 운영) 

    1. 모학회나 분과학회(자학회)의 회장은 해당 학회의 임원구성을 주도적으로 선임, 진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국제학술지로 품질향상을 위해 개별 학회에서 관리 운영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재단에서 지정한 편집본부에서 관리한다.

    2. 각 학회의 모든 재무적 수입과 비용처리는 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 한다. , 편집위원회는 재단 산하 편집본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3. 공공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목적성 재정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해당 학회의 주관하에 전액 사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산도 당해 학회의 회장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2020. 1. 1. 제정]  

    [2023. 1. 1.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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