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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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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7,930회 작성일 21-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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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준칙

     

    1조 (목적) KODISA에서는 불필요한 확인서 발급 요청이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

    2조 (각종 영수증 발급)

    1. 각종 영수증은 참가 등록비연구독회비발전기금 등이다.

    2. 발급비용은 이메일 발급은 1만원등기우편발송 발급은 5만원이다.

    3조 (각종 확인서 발급)

    1. 각종 확인서는 논문게재예정증명임원위촉장재직증명서 등 각종 제 발급서류 포함한다.

    2. 발급비용은 이메일 발급은 1만원등기우편발송 발급은 5만원이다.

    3. 중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은 30만원이고이 건은 해당 위원회 상정하여 결정된 건에 대하여 발급한다중요증빙서류라 함은 저자가 변경되는 논문에 대한 증빙서류 등 발급담당자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한한다.

    4조 (등기우편 발송 요청시 발송수수료)

    1. 통상적인 논문배부는 일반우편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나논문 구독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출판 전 신청시에는 1회당 1만원이고출판 후 신청시에는 1회당 11만원(1부 10만원+등기비 1만원사무국 비치 여분 있는 경우만 해당)을 납부해야 한다.

    5조 (발급소요시간)

    1. 발급수수료는 신청 후 입금한 때부터 72시간 내 발급(이메일 및 우편발송전 기준)해야 한다, 24시간 내 '급행발급은 발급비용이 2배 납부해야한다.

    2. 발급처인 코리아에디팅그룹()에서 소요시간을 어기면서류 발급 후 배상해주어야 한다.

    6조 (납부계좌 및 발급처 문의)

    1. 위탁운영 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 국민은행 422002-04-158217 (예금주 : 코리아에디팅그룹 김혜연)

    2. 위탁운영기관의 발급 문의처이메일 코리아에디팅그룹 helenkim716@gmail.com

     

    [2016. 01. 01. 제정] 

    [2020. 01. 01. 1차개정]

  • [2024. 01. 01. 2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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