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9,429회 작성일 21-06-04 16:36본문
- 회장 선임 및 운영 준칙 -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KODISA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 산하 분과 학회(산하 자학회)의 회장선임과 학회 운영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장 선임 자격기준) 회장선임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 당 학회 10년 이상된 경력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학계에서 덕망을 인정받는자 - 2.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자 - 3.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자. 단, 분과학회(자학회)는 예외로 한다. - 4. 학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자로 자타 학회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자격을 갖춘자 - 제3조 (회장 선임절차 및 임기) - 1. 재단이나 해당 학회는 전체회원에게 회장 후보자 추천 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를 회장 선임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 3. 회장의 선임절차는 학회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선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출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 (회장 선임위원회 구성) - 1. 회장 선임위원회는 재단 산하에 두고 재단 임원과 재단 회장이 지정한 각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장 선임위원장은 재단의 회장이 맡는다. - 제5조 (회장의 조직구성과 운영) - 1. 재단의 분과학회(자학회)의 회장은 해당 학회의 임원구성을 주도적으로 선임,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국제학술지로 품질향상을 위해 개별 학회에서 관리 운영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재단에서 지정한 편집본부에서 운영, 관리한다. - 2. 각 학회의 모든 재무적 수입과 비용처리는 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재단 산하 편집본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 3. 공공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목적성 재정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해당 학회의 주관하에 전액 사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산도 당해 학회의 회장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 제6조 (회장의 해임) - 회장은 해당 분과학회(자학회)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진행,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아래의경우 해임하고 재선임한다.. 
- 1. 재단 산하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2. 자체적인 학회 행사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3. 재단의 이미지 저하나 사익을 위해 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 [2020. 1. 1. 제정] 
- [2023. 1. 1. 1차개정] 
- [2024. 1. 1. 2차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