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and Authorship Acknowledgement (출판 및 저자표시에 관한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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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11,260회 작성일 21-06-04 16:35본문
- 출판 및 저자표시에 관한 준칙 
- 제1조(목적) 재단법인 KODISA 재단 (이하 KODISA라 칭함)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연구자들이 부당하지 않게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가 올바르게 인정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저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 1. 저자(Author)라 함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를 말한다. - 2.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라 함은 큰 범주에서 명예저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를 저자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petus)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저자의 지위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 3.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라 함은 주로 주 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대부분인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4. 선물저자(Gift author)라 함은 상대방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포함한 경우인데, 유사한 저자에 대한 용어로 손님저자(Guest author)는 논문 발행가능성을 높이고자 유명연구자를 명단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5.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높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 - 6.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라 함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 - 7. 유령저자(Ghost authorship)라 함은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명단에서 빠진 연구자를 말한다. - 8.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 제3조(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금지원 등 이해 상충부분에 대하여는 논문제출시 Funding 정보와 지원받은 범위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별도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해야 한다. KODISA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있으며, 요구시 즉시 제시해야한다. - 제4조(저자의 조건) -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2.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의 기여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3.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5조(저자의 순서) - 1. 제1저자(First Author)는 원고의 기획, 모형 구상, 설문조사, 통계분석, 문서화작업등을 진행한 연구자로 논문안에 저자표기시 첫순위로 표기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2명이상 복수로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 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책임지며, 교신하는 연구자로 책임저자가 된다. 저자 표기시 마지막 저자로 표기한다. - 3. 공저자(Co-Author)는 제1저자 다음의 저자로 표기하며, 연구 비중에 따라서 제2저자, 제3저자 등 순차적으로 정하여 표기하며, 교신저자 마지막 표기전 연구자까지를 말한다. 단, 기여자(Contributors or Acknowledged)는 공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자를 말한다. - 제6조(교신저자의 교신업무) - 1.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즉, 교신을 책임지고, 통상 학술지의 행정적 요구 사항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 - 2.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와 전문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KODISA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또 논문이 출판된 후 논문의 비평에 대응하고 논문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KODISA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저자가 아닌 기여자에 대한 조치) - 1. 저자가 아닌 기여자라 함은 제4조(저자의 조건)에서 기술한 저자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들로서 저자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저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되거나,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 될 수 있음 - 3. 아울러,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연구 자료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교신저자는 감사의 글에 표시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에 대해 서면 승인을 받고 진행 한다. - 제8조(부당표시 저자에 대한 조치) 부당표시 저자가 발견된 경우, KODISA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에 준하여 부당표시 저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2019. 10. 01. 제정] 
- [2024. 1. 1.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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