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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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5,378회 작성일 21-06-04 16:17본문
논문출판비 및 구독회비 준칙
제1조 (제정 목적) 본 준칙은 재단법인 KODISA 재단 산하 학회(이하 KODISA라 칭함)와 산하 분과학술지의 논문 출판비 및 구독회비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범위) 논문출판비(투고접수비, 심사비, 게재료, 교정비 등)와 구독회비(연간 구독, 1회 구독)로 한다.
제3조 (구독회비 금액 기준) 구독회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SCI급 발행 학술지구독회비
1.1. 개인 구독료(각1부): 100,000원 /1부
1.2. 해외 구독료(각1부): 100,000원/ 1부.
2. KCI 발행 학술지 구독회비 (AJBE)
2.1. 개인 구독료(각1부): 100,000원 /1부
2.2. 해외 구독료(각1부): 100,000원/ 1부
3. 추가 구독료: 사전 신청인 경우 해당 학술지 발송은 1부당 SCI급은 10만원, KCI급은 10만원이며, 사전 신청이 아닌 경우는 등기 발송료 1만원(국내외 동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무료 구독자 범위: 회장 및 해당학술지 편집위원장
5. 논문 게재료 계좌: 게시판 납부방법 참조 단,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대금 반환은 불가하오니 입금시 신중히 판단하고 주의바랍니다.
6. 구독회비는 1회 단위이며,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2월에 구독회비를 납부하면, 2월만 논문집이 발송되고 3월에 다시 구독회비를 납부해야 해당월 논문이 발송된다.
제4조 (구독회비 납부 범위)
1. SCI 급 학술지 (SCOPUS 등): 모든 저자 공히 구독회비를 납부해야한다.
2. KCI급 학술지(KCI 등): 교신저자만 구독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3. 면제 대상 : KODISA의 모든 학술지는 해외소재저자인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연구독회비를 납부하고 학술지를 구독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구독회비를 납부하고 구독할 필요는 없다.
4. KODISA는 투고접수비 및 심사비를 무료로 한다. 그러나 심사이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논문을 철회하거나, 표절 등 심각한 하자로 논문게재 취소한 경우에는 게재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심사료(SCI급 학술지 60만원, KCI 등 학술지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5. 무료투고자 범위: 해당 학술지 실무 책임자로 공로를 인정받아 매회 편집수당을 받는 편집위원장(단독 저자논문 연1회 이내) 및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학술지별 연간 5명이내.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학회장이라도 원칙적으로 무료 게재 불가하다.
제5조 (게재료)
1. SSCI 학술지
1.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180만원 (급행게재료 3배)
1.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USD 1,500 (급행게재료 USD 1,000 추가)
2. SCOPUS 학술지
2.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90만원 (급행게재료 3배)
2.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USD 750 (급행게재료 USD 500 추가)
3. ESCI 학술지
3.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60만원 (급행게재료 3배)
3.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USD 500 (급행게재료 USD 100 추가)
4. KCI 학술지
4.1. 국내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30만원 (급행게재료 90만원; 게재료 3배)
4.2. 해외 소재대학 및 기관 투고자: 무료 (급행게재료 USD 100 추가)
5. 교정비(번역, 교정 등): KODISA에서 추천하는 별도 아웃소싱기관(코리아에디팅그룹)이 결정
제6조 (심사료)
1. KODISA는 원칙적으로 심사료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한 후 최소 3편이상 다른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한 경우에 한하며, 3편 이상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게재료에 해당되는 금액(KCI급 30만원, SCI급 6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한다. 단, 별도의 심사료제도를 운영하는 학술지는 예외로 한다.
2.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로, SCI급학술지보다는 KCI급에 집중이 필요한 국내 전용 학술지로 심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료제도 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각 학술지 특성에 맞게 진행하며, KODISA 편집위원회 게재료 납부 계좌와 다른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고자에게 납부 요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해당 분과 학회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별도 은행계좌로 관리한다.
제7조 (기타사항)
학술지의 등급이나 발행 횟수가 변경되면 그 즉시 변경된 등급이나 빈도에 준하여 진행한다.
[제정 2017년 6월 26일]
[1차개정 2023년 1월 1일]
[2차개정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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